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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안내(4.18.시행)
- 작성일
-
2022-04-15 11:17:4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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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작성자 :
-
생활방역팀
- 조회수 :
- 832
- 전화번호 :
-
055-330-7433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되어 2022.4.1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늘 발표된 중대본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올려드리니 우선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남도에서 행정명령 공문 오는대로 재안내드리겠습니다.
(기 간 ) '22. 4 .18(월) ~ 별도 안내 시까지
(주요조정사항)
- ❶운영시간, ❷사적모임, ❸행사·집회(299인), ❹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 모두 해제
* 단,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 후 조정여부 재논의)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방역수칙)
-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 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
【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➎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➏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