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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콜라텍·무도장) 방역지침 정정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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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09:27:1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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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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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팀
- 조회수 :
- 73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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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74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49조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콜라텍·무도장 취식 관련 방역수칙 행정명령’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 행정명령 고시(제2022-189호) 조치는 유지되고,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에 대한 방역수칙만 이 명령으로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