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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중·고등학교)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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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11:22:2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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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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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옥
- 조회수 :
- 52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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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17677호(2022.5.19.)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함을 안내해드립니다.
○ 해당시험 : 전국 중·고등학교의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
○ 대상학생 :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기간에 자가격리중인 학생
○ 외출기간 : 학교별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시험일정에 따름
※ 전국 약 5,700여개(고 2,404교, 중 3,300교) 학교에서 5월말 ~ 7월초, 3~5일간의 시험 예정이며 학교별 상이함
아울러, 코로나19 시험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절차와 시험주최기관 업무처리 절차를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 시험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 절차_학교시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