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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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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10:47:13
- 담당부서 :
-
보건관리과
- 작성자 :
-
서정한
- 조회수 :
- 571
- 전화번호 :
-
055-330-7425
중앙방역대책본부-18869호(2022.6.3.)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함을 안내해드립니다.
<해당시험>
1. ‘2022년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 시험'
· - 시험일시: 2022.6.25.(토) 10:00 ~ 15:40
2. ‘2022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공·경채)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6.18.(토) 10:00 ~ 11:40
3. ‘2022년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 - 시험일시: 2022.6.18.(토) 10:00 ~ 11:40
4.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 - 시험일시: 2022.6.9.(목) 08:40 ~ 17:45(중증시각장애 수험생의 경우 21:48까지)
5. ‘22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 - 시험일시: 5급(행정) 2022.6.25.(토) ~ 6.30.(목) 10:00 ~16:00
5급(기술) 2022.7.1.(금) ~ 7.6.(수) 10:00 ~ 16:00
외교관후보자 2022.6.25.(토) ~ 6.29.(수) 10:00 ~ 16:00
6. ‘2022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6.13.(월) ~ 6.30.(목) 08:00 ~ 19:00
아울러, 코로나19 시험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절차와 시험주최기관 업무처리 절차를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 시험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 절차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