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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작성일
2022-06-03 10:47:13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서정한
조회수 :
571
전화번호 :
055-330-7425
 중앙방역대책본부-18869호(2022.6.3.)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함을 안내해드립니다.       


  <해당시험> 
  1. ‘2022년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 시험'
·  - 시험일시: 2022.6.25.(토) 10:00 ~ 15:40

  2. ‘2022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공·경채)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6.18.(토) 10:00 ~ 11:40

  3. ‘2022년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  - 시험일시: 2022.6.18.(토) 10:00 ~ 11:40

  4.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 - 시험일시: 2022.6.9.(목) 08:40 ~ 17:45(중증시각장애 수험생의 경우 21:48까지)

  5. ‘22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  - 시험일시: 5급(행정) 2022.6.25.(토) ~ 6.30.(목) 10:00 ~16:00
              5급(기술) 2022.7.1.(금) ~ 7.6.(수) 10:00 ~ 16:00
              외교관후보자 2022.6.25.(토) ~ 6.29.(수) 10:00 ~ 16:00

 6. ‘2022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6.13.(월) ~ 6.30.(목) 08:00 ~ 19:00

  아울러, 코로나19 시험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절차와 시험주최기관 업무처리 절차를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 시험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 절차1부.  끝.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전화번호 :
055-330-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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