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대학 신입생 입학전형 및 경찰간부후보생 선발」관련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 작성일
-
2022-07-21 18:11:58
- 담당부서 :
-
보건관리과
- 작성자 :
-
이진숙
- 조회수 :
- 774
- 전화번호 :
-
055-350-7652
경상남도 감염병관리과-17055(2022. 7. 18.)호와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함을 안내해드립니다.
<해당시험>
1. 2023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입학전형(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2. 7. 30.(토), 08:30 ~ 13:30
- 시험장소 : 창원고등학교
- 응시인원 : 135명
2.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2. 7. 30.(토), 08:30 ~ 13:00
- 시험장소 : 창원중학교
- 응시인원 : 120명
※ 격리대상자는 경상남도경찰청 별관, (구)교육센터에서 실시 예정
<수험자 유의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