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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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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13:33:3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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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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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 조회수 :
- 553
- 전화번호 :
-
055-350-7651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니 보건소장은 해당시험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시험 방역관리 안내 내 붙임 9)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즉시 공지하여 응시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