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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응시자 외출 허용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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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3 18:26:4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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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작성자 :
-
김미영
- 조회수 :
- 570
- 전화번호 :
-
055-350-7651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 등),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9178(2022. 6. 8.)호
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2578(2022. 9. 2.)호
관련하여, 국가국가기술자격시험은 연간 1회 시행되는 종목에 한해 확진자에 대한 시험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검정수탁기관에서 국가기술자격 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병원·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치료 중인 확진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외출 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기술자격검정수탁기관(10개소):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광해리공단, 한국데이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