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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 허용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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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10:04:3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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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작성자 :
-
김미영
- 조회수 :
- 911
- 전화번호 :
-
055-350-7652
가. 중앙방역대책본부-24981호(2022.8.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1판 개정 안내」
나. 중앙방역대책본부-27897(2022. 9. 23.)호에 근거하여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 방안'을 마련하고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가. 장례 대상자 : 코로나19 확진자의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한함
* 사망자 관련 가족 다수 확진으로 정상적인 장례식 운영이 어려운 경우 장례식 등 격리해제 이후로
권고, 형제·자매의 경우 상주 동의 필요
나. 절차 : 확진자는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로부터 확진자의 발인 참석 가능 여부 확인 후 참석하되,
외출 전 보건소에 외출 사실(이동경로 및 수단포함)을 유선 통보
* 장례식장 등 시설에서 확진자의 실외 출입이 가능하다고한 경우에 한해 출입가능(확진자가 별도확인)
* 확진자가 보건소에 유선 통보 시, 보건소는 주의사항(붙임 2) 안내 및 필요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 게시
다. 일시 외출 시간 : 24시간 이내 복귀(단, 당일에 한함)
라. 이동수단 : 개인차량(가족 운전자에 한해 동승 가능)
* 대중교통(일반택시 포함) 이용 불가, 이동 중 기타장소(휴게소, 식당, 마트 등) 방문 불가
마. 외출 허용 범위 : 거리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 활동 허용(붙임 1, 붙임 2 참조)
바. 격리 관리 :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 허용되는 범위 외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에 따라 법적 조치
사. 시행일 : 2022년 9월 24일(토) 0시 부터 적용
붙임: 관련공문 및 안내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