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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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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11:13:1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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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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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팀
- 조회수 :
- 62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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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0-7652
중앙방역대책본부-32767(2022.12.12.)호 및 경상남도감염병관리과-29170(2022.12.13.)호와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함을 안내해드립니다.
<해당시험>
1.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 시험일시: 2023. 1. 14.(토), 09:30 ~ 13:50
2. 부산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일반직 공개채용 시험
- 시험일시: 2022. 12. 17.(토), 09:00 ~ 12:00
3. 2023.3.1.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모 교장 선발
- 시험일시: 2022. 12. 13.(화) ~ 12. 22.(목), 기관별 상이 붙임2 참조
<수험자 유의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 1부.
2. 2023.3.1.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모교장 선발 심사 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