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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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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17:00:2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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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작성자 :
-
김기민
- 조회수 :
- 411
- 전화번호 :
-
055-330-870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 목적 외출을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 해당 시험 >
1. 2023년도 도선사시험
- 시험일시: 2023.2.14.(화) ~ 2.15.(수), 09:00 ~ 18:00
2. 2023년도 일반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법률서면작성평가'
- 시험일시: 2023.3.4.(토) ~ 3.5.(일), 10:00 ~ 15:00
3. 2023년도 제21회 경매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25.(토), 09:30 ~ 10:50
4. 2023년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 시험일시: 2023.2.26.(일), 10:00 ~ 13:50
5. 2023년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 시험일시: 2023.2.25.(토), 09:00 ~ 17:30
6.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 시험일시: 2023.2.25.(토), 10:00 ~ 17:20
7. 2023년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3.11.(토), 10:00 ~ 12:00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2. 시험 방역관리 외출허용 관련 FAQ(2023.1.3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