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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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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09:42:18
- 담당부서 :
-
보건관리과
- 작성자 :
-
김기민
- 조회수 :
- 480
- 전화번호 :
-
055-330-694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 목적 외출을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 해당 시험 >
가. 2023년도 도선사시험
- 시험일시: 2023. 2. 14.(화) ~ 2. 15.(수), 09:00 ~ 18:00
나. 2023년도 일반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법률서면작성평가'
- 시험일시: 2023. 3. 4.(토) ~ 3.5.(일), 10:00 ~ 15:00
다. 2023년도 제21회 경매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 2. 25.(토), 09:30 ~ 10:50
라. 2023년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 시험일시: 2023. 2. 26.(일), 10:00 ~ 13:50
마. 2023년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 시험일시: 2023. 2. 25.(토), 09:00 ~ 17:30
바.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 시험일시: 2023. 2. 25.(토), 10:00 ~ 17:20
사. 2023년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 3. 11.(토), 10:00 ~ 12:00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1부.
2. 시험 방역관리 외출허용 관련 FAQ(2023.1.3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