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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관련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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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0:32:1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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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작성자 :
-
서승훈
- 조회수 :
- 348
- 전화번호 :
-
055-330-395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에 의거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 목적 외출을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험명: 2023년도 제1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나. 시험일시: 2023. 4. 15.(토) 10:00~11:00
다. 시험 주최기관: 경상북도인사위원회
라. 응시인원: 844명
마. 시험장소: 길주중, 풍천중(안동시 소재)
※별도 시험장: 경북도청 동락관(확진자 등 격리대상자)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