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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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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15:25:3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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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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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 조회수 :
- 1988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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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7433
○ 1월 30일(월)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함
-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1단계 의무 조정 대상 제외)*첨부파일참고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 Q&A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