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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협정 체결

작성일
2020-12-03 13:18:54
작성자 :
공보관
조회수 :
177
전화번호 :
-

김해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협정 체결3

김해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협정 체결3

김해시는 10일 김해시청 시장실에서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와 국제안전도시 공인협정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허성곤 시장과 송유인 시의회 의장, 조준필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장, 배정이 국제안전도시 공인심사위원이 참석했다.

당초 시는 시민을 초청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축하하는 행사로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내 행사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협정식으로 축소 개최했다.

시는 민선7기 공약사항인 ‘안전도시 김해 만들기’를 위해 지난 4년간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매진해 앞서 지난 2월 10일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로부터 공인 지정을 받았으며 공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내 21번째 국제안전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롬 선언에 기초한 것으로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사고나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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