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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시민증서전달식

촬영일
2017.04.03
재생시간 및 파일크기
49초 (91.7MB)
여기 초점을 받으면 키보드 화살표 상(↑)·하(↓) 키로 대본 스크롤을 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 심동민 씨 ‘의로운 시민’선정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지난달 8일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위원장 신대호 부시장)를 개최하고, 동상동에 거주하는 심동민(48) 씨를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 이달 3일 제1호로「김해시 의로운 시민 증서」와 위로금 300만원을 지급했다.

심동민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저녁 7시30분경 자신의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중 근처 금은방 쪽에서 ‘도둑 잡아라’라는 여성의 소리를 듣고 바로 뛰어나가 200미터 가량을 추격하여 절도용의자를 제압한 후 바로 112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인을 인계했다. 심동민 씨는 이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을 입기도 했지만 바로 가게업무에 복귀했다.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된 심 씨는 25년전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들어왔고, 4년전 한국이 좋아 귀화하여 어엿한 한국인으로 살아오면서 외국인 명예경찰대와 수사통역인 활동, 선주민․ 이주민과의 화합과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모범 시민이기도 하다.

김해시는 시민이 직무외의 행위로써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망․부상․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을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제정된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운영하고 있다.

이 조례 따라, 위로금 지급기준은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위로금 ▲사망 부상 또는 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임주택 생활안정과장은 “우리사회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 준 의로운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시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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