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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담당부서 :
관리자
조회수 :
294

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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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실직·폐업,중한 질별·부산,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갑자기 곤란해졌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급 바로!
거주시 시군구청 또는 ☎129로 연락주세요!

생계비부터 의료비,주거비,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족지지원제도로 신속하게 도움 받으세요!

지원요청
- 거주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 24시간 긴급복지상담)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상세사항은 129문의)

지원내용
- 생계(1인가구 기준 62만), 의료(300만원 한도), 주거(대도시 1인 기준 월 39만원 한도), 교육비, 연료비, 기요금, 해산·장제비 등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뉴미디어팀
전화번호 :
055-33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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