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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담당부서 :
재산소득세과
조회수 :
138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1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1

ㅇ 납세의무자 : 김해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중 12월말 결산법인
ㅇ 신고·납부기간 : 사업연도 종료일 ~ 4.30.
※ 연결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 ~ 5.31.
ㅇ 문의처 : 법인지방소득세팀(055-330-4625)

Q. 법인지방소득세 어떻게 신고·납부하면 되나요?
A. 전자신고·납부 및 방문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ㅇ 신고·납부방법
- 전자신고·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방문신고·납부 : 시청 재산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팀 방문

Q. 신고 시 유의할 점이 있나요?
A. 신고서와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하여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감면이 없습니다.

Q. 본점은 김해에 있고, 창원에 지점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자체를 달리하여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전체 법인지방소득세 금액을 지자체별로 각각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잊지 말고 신고기간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
재산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팀 ☎055-330-4625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뉴미디어팀
전화번호 :
055-33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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