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욕설 폭언, 인격모독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신고기간 : 2024.6.3.월~7.31.수(약 2개월)
○상담안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공공계약 분야 등 일선 공직현장에서
빈발하는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대상
1.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2. 사적노무 요구,
3.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직자 행동강령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제외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