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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담당부서 :
관리자
조회수 :
51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욕설 폭언, 인격모독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신고기간 : 2024.6.3.월~7.31.수(약 2개월) ○상담안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욕설 폭언, 인격모독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신고기간 : 2024.6.3.월~7.31.수(약 2개월) ○상담안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욕설 폭언, 인격모독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신고기간 : 2024.6.3.월~7.31.수(약 2개월)
○상담안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공공계약 분야 등 일선 공직현장에서
빈발하는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대상
1.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2. 사적노무 요구,
3.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직자 행동강령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제외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뉴미디어팀
전화번호 :
055-33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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