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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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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2024년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펜타닐(정.패치) 처방전 발급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의사 :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정, 패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에게 지난 1년 동안의 투약내역 조회를 하겠다고 알린 후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 : 환자는 지난 1년 동안의 투약내역을 확인해 과다, 중복 등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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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 제품
패치제 :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명문펜타닐패취, 펜타덤패취, 펜타듀르패취, 펜타릭스패취 등
정제 : 나르코설하정, 액틱구강정, 앱스트랄설하정, 펜타칸설하정, 펜토라박칼정 등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문의
data.nims.or.kr
1670-6721(내선2번)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뉴미디어팀
전화번호 :
055-33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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