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안전 수칙
개인형 이동장치(PM)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 종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면허(원동기 이상) 소지자만 운전
√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 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신호위반, 보도주행 금지
√ 위반 시 범칙금 3만원
야간 주행 시 등화장치 켜기
√ 위반 시 범칙금 1만원
음주 운전 금지
√ 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운전면허 정지(취소)
√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3만원
동승 금지
√ 승차정원 위반 시 범칙금 4만원
주행 중 휴대폰, 이어폰 사용 금지
√ 안전의무 위반 시 범칙금 2만원
안전모 착용
√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안전하게 주차하기
√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 2만원
화재 예방
√ 안전 인증 제품 사용
√ 충전 주의, 완충 시 코드 분리
√ 고온, 비, 습기, 가연성 물질 등 보관 사용 주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여기에 주차해 주세요
- 자전거 주차장(비가림형)
- 자전거 주차장(일반형)
- PM 주차구역
여기는 주차하지 마세요
- 차도 및 자전거도로
- 횡단보도
- 보도 중앙
- 점자블럭 및 교통섬
- 건물 진출입로
- 어린이 보호구역
- 소방시설 5m 이내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경전철역 출입구
PM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 수칙
√ 이용 전
나를 보호하는 안전용품 착용
(안전모, 보호대, 야간등, 야광띠)
√이용 중
사고를 예방하는 주행습관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통행, 2인 동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이용 후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매너
(인도, 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통행에 방해되는 곳 주차 금지)
끊이지 않는 전동킥보드 화재
화재예방을 위해 기억하세요!
- 안전장치가 장착된 인증 제품 사용하세요
- 충전 시 자리를 비우거나 취침 시간에 충전하지 마세요
- 현관문, 비상구 근처에서 충전하지 마세요 *화재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함
- 주변에 불에 잘 타는 물질이 없는 지 확인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충전하세요
- 충전이 완료되면 코드를 분리하세요
-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고 우천 시 사용 자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