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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27일(금) 오전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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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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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1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1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하나.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둘.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셋.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평상시 15만원, 명절 선물기간 중에는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2024년 추석 선물기간은 2024. 8. 24.~9. 22.(30일간)

넷.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만 입니다.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 또는 용역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이 선물로 가능

다섯.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선물 수수 금지

여섯. 올해 8월 27일부터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 하는 음식물 가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 시행(2024.8.27.)

2024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24.(토)~9.22.(일) 30일간 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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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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