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제도 주요 내용 알리기
지방보조금의 올바른 사용이
청렴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매칭되어 있다면?
■ 순수 지방비 보조사업
지방보조금법 등 지방보조금 관련 기준 적용
■ 국고보조사업(국비+지방비)
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일관성 있는 방침을 받아 사업 수행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강화 ]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 (지방보조금법 제27조 제1항)
■ 지방보조금 유지필요성 평가
지방보조금 유지필요성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 필요 (지방보조금법 제27조 제2항)
※ '24년부터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대평가로 전환(미흡이하 사업은 예산삭감 · 지원중단 또는 사업폐지 등 시행)
[ 실적검증 및 회계감사 ]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8조)
*지방보조금 매칭사업 포함
■ 실적검증 대상
1개 보조사업 : 3억이상
제출 : 사업완료 · 폐지승인 · 회계연도 종료 후부터 2개월 이내
■ 회계감사 대상
지방보조사업자 : 총교부금액 10억이상
감사인 : 교부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선정 · 계약
통지 :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자치단체장에게 통지
작성 :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등 작성 후 제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등)
[ 중요재산 관리 요령 ]
■ 중요재산이란?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항공기 등 동산 및 지자체 장이 고시하는 재산
■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지방보조금법 제21조)
사업담당자에게 처분제한기간 확인
(제한기간 내 교부목적외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불가)
■ 부기등기
(지방보조금법 제22조)
중요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등기 시 부기등기 의무화
■ 지방자체단체 홈페이지 공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
-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 항공기 10년
-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 사후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중요재산 현황 작성
- 처분제한 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 변동 현황 보고
[ 부정수급관련 제재 처벌강화 ]
■ 부정수급이란?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받거나 사용하는 것
■ 부정수급 관련 제재
교부결정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최대5배) 및 가산금, 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명단공표
■ 부정수급 주요 사례
-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 위조, 허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허위 견적서 ·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조작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 · 편취
-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매매 · 양도 · 대여 · 담보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