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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미용업 방역수칙 변경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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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1 16:15:3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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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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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팀
- 조회수 :
- 757
- 전화번호 :
-
055-330-743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바교적 장시간 머물며 시설 내 인원(관리자 · 운영자 및 이용자)간 대면 · 접촉이 많은 등 감염위험이 상존하는 이 ·미용업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강화된 방역수칙 등 관련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소관시설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9. 13(월) 0시 ~ 별도해제 시까지
나. 적용시설 : 관내 이 · 미용업
다. 적용단계 : 거리두기 1~4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