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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험 목적 코로나19확진자 외출 허용 안내
- 작성일
-
2023-03-10 09:42:08
- 담당부서 :
-
보건관리과
- 작성자 :
-
최슬기
- 조회수 :
- 301
- 전화번호 :
-
055-330-8706
아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해당 시험 >
가.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 시험일시: 2023. 3. 25.(토) 10:00 ~ 11:40
나. 2023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3. 3. 25.(토) 10:00 ~ 11:40
다. 정기 기능장 제73회 실기시험 및 정기 기능사 제1회 실기시험(건축목재시공기능장 포함 55개 종목, '붙임3' 참고)
- 시험일시:2023. 3. 25.(토) ~ 4. 13.(목)
라. 2023년 정기 기사 제1회 실기시험(건설기계정비기사 포함 114개 종목, '붙임3' 참고)
- 시험일시: 2023. 4. 22.(토) ~ 5. 7.(일)
마. 정기 기술사 제129회 면접시험(가스기술사 포함 37개 종목, '붙임3' 참고)
- 시험일시: 2023. 4. 15.(토) ~ 2023. 4. 26.(수), 10:00 ~ 17:30 (조별 면접시간에 따라 종료시각 상이)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1부.
2. 시험 방역관리 외출허용 관련 FAQ(2023.1.30.) 1부.
3. 2023년 국가기술자격시험 격리대상자 응시가능 종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