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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험 목적 코로나19확진자 외출 허용 안내
- 작성일
-
2023-03-30 18:16:18
- 담당부서 :
-
보건관리과
- 작성자 :
-
최슬기
- 조회수 :
- 343
- 전화번호 :
-
055-330-8706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해당 시험 >
가. 제6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2023. 4. 15.(토) 10:20 ~ 11:40
나.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 시험일시: 2023. 4. 17.(월) ~ 5. 7.(일), 9:00 ~ 18:00
다. 2023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4. 8.(토) 10:00 ~ 11:40
라. 2023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4. 15.(토) 10:00 ~ 11:00
마. 2023년도 법원사무관 일반승진시험
- 시험일시: 2023. 4. 15.(토) 9:20 ~ 17: 50
바. 광해방지기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4. 8.(토) 10:00 ~ 12:30
사. 2023학년도 1학기 지필고사*
- 시험일시: 단위학교별 1학기 지필고사 운영기간
* 단위학교별로 실시하는 정기고사(중간고사·기말고사 / 1차지필·2차지필)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1부.
2. 시험 방역관리 외출허용 관련 FAQ(2023.1.3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