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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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14:48:5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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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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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 조회수 :
- 4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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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93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자격신고('17.1.1.~)를 3년마다 해야하며, 자격 신고 전 「의료법」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8시간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합니다.
붙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