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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담당부서 :
감사관
조회수 :
164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집중신고기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집중신고기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국민과 함께합니다.

[신고대상]
정부지원금(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의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등)을 부정청구한 경우

[부정청구의 유형]
- 허위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 사용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 그 밖에 정부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
○ 산업자원 분야
- 판매실적 허위 보고를 통해 부정수급
- 이미 개발된 기술을 신규 개발하는 것으로 속여 부정수급
○ 보건복지 분야
- 허위 교사 등록, 식재료비 및 특별활동비를 유용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 인력·급여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수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 고용노동 분야
- 재직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 · 제출하여 부정수급
- 취업사실 미신고 또는 실업사유 허위 작성 등을 통해 부정수급
○ 농림수산 분야
- 본인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
- 당초에 지정된 작물이 아닌 다른 작물을 심고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정수급
○ 환경 분야
- 계약서에 기재된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납부한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
-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달라졌음에도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

[신고자 보호]
○ 신분보장
-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징계·해고 등 불이익 처분 불가
-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상회복 등 조치 요구 가능
○ 비밀보장 : 누구든지 신고자와 협조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와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불가
○ 신변보호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 요청 가능
○ 책임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면제 및 신고 등과 관련된 신고자와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신고자 보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 포상 :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

[신고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신고방법]
- 온라인 :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 팩스 : 044-200-7971
- 방문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비실명 대리신고
- 신고 취지 및 이유 기재,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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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보관 뉴미디어팀
전화번호 :
055-33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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