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중
아동권리 구제신고
접수기간 : 2024/07/10 ~ 9999/12/31
○ 아동권리대변인(옴부즈퍼슨) 이란?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 · 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하 기능을 수행하는 대변인을 말한다.
○ 옴부즈퍼슨의 역할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권리 침해사례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제안
- 아동관련 사업‧조례 등 아동권리 부재, 침해요소 검토 및 개선방안 제언
○ 김해시 아동권리대변인(옴부즈퍼슨)
- 김해시는 총 4명의 아동권리옹호 전문가가 옴부즈퍼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아동권리 구제 신고
- 신고 접수 시 아동권리 옹호관 및 아동권리기관을 통해 아동의 4대권리 침해 및 아동권리 구제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 제외(아동학대신고는 112) 학교폭력 및 학교관련 사항은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후 처리 흐름도 : ① 권리구제 신청(방문, 전화, 이메일, 온라인) ② 신청접수 및 상담(권리구제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징구) ③ 옴부즈퍼슨 조사 및 상담 ④ 제언 전달(아동,보호자)
- 접수현황 : 0 / 무제한
- 문의처 : 055-330-6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