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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부모가 어버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의 신고
구비서류
신고서 1부,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부 또는 모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
전화번호 :
055-330-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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