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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며,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며,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됨
친양자 입양의
요건
  • 3년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 다만, 1년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일 것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 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허가를 받아야 함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분증명
신고장소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청구인(양부, 양모)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
전화번호 :
055-330-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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