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과정 중 식물을 다듬고 버리는 식품쓰레기, 먹고 남긴 음식 잔반, 보관했다가 그냥 버리는 식품쓰레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규모, 수집, 운반능력 등을 감안하여 분리수거는 단계별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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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이상 공동주택
(2000. 0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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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대이상 공동주택
(2001. 0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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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2004. 09월부터)
재활용 불가능한 음식물쓰레기
- 비닐, 플라스틱, 은박지, 돌, 담배꽁초, 유리 등이 섞인 음식물
- 조개껍질, 소, 돼지의 큰뼈, 마른 마늘 줄기, 꽃, 낙엽류, 이쑤시개 등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 음식물 쓰레기는 편리한 시간에 중간수거용기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 수거는 매일합니다.(단, 아파트 자체 실정에 따라 조정은 가능합니다.)
-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는 최대한 줄여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 과일이나 부피가 큰 채소 등은 잘게 썰어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구분, 음식물류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의 항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
음식물류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
채소류 |
마른 마늘줄기, 고추대 |
과일류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
곡류 |
왕겨, 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
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통뼈)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 패류 껍데기 |
복어내장 |
기타 (이물질) |
종이나 헝겊등으로 포장된 차 티백, 비닐(봉지 등), 병뚜껑, 쇠붙이,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프라스틱, 고무장갑,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
- 상기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물질(쓰레기)의 배출방법
- 가연성 쓰레기(마른 마늘줄기, 호두, 밤 등의 딱딱한 껍데기, 핵과류이 씨, 복어내장 등)는 쓰레기종량제 봉투(하늘색)에 배출
- 불연성 쓰레기(어패류 껍데기, 소, 돼지 큰뼈)는 타지 않는 쓰레기 마대에 배출
- 생선뼈, 알껍질(계란, 메추리, 오리알등)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리배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