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7월 17일(수) 오전 05시 26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4 ㎍/㎥
  • 수신불가초미세먼지 - ㎍/㎥
  • 좋음오존농도 0.012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6월말 기준)
55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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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2. 2. 16.(수) 09:00 ~ ‘22. 3. 4.(금) 18:00
  • 지원금액 : 1개소 당 30만원(계좌이체)
  • 신청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 시 대표자가 직접 신청)
  • 안내사항 및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공고문 보기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꽃집, 문방구, 주방그릇전문판매, 실내건축인테리어
  • 지원금액 : 1개소당 30만원
  • 지원자격
    • 소상공인재난지원금 미수령(한번도 받지 않은) 사업자이며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 12. 15일이전이고, 김해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신청 시 나머지 대표자 위임장 필요)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 신청기간 : ‘22. 2. 16.(수) 09:00 ~ ‘22. 3. 4.(금) 18:00
  • 접수
    • 온라인 : 김해시청 누리집(문의처 : 055-330-3411)
    • 오프라인 :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문의처 : 055-334-0900)
      ※ 대리인 및 법인의 경우 우편‧이메일 접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장 내·외부 사진(현재 사업장-매장내부 1매, 간판포함 외부 1매)
  •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 1부

유의사항

  • 관련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 여부, 확인·검증 과정에서 추가 확인 필요시 신청자에게 전화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합니다.
  • 증빙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공고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고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 불가합니다.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을 추가 부과합니다.

페이지담당 :
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 백정희
전화번호 :
055-33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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