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문의처 : 055-334-0900)
※ 대리인 및 법인의 경우 우편‧이메일 접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 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장 내·외부 사진(현재 사업장-매장내부 1매, 간판포함 외부 1매)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 1부
유의사항
관련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여부, 확인·검증 과정에서 추가 확인 필요시 신청자에게 전화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합니다.
증빙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공고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고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 불가합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을 추가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