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세정과 | 연락 | 055-330-3484 |
---|---|---|---|
민원명 | 취득세 기한내/기한후 신고서 | ||
민원사무내용 | 취득세 기한내/기한후 신고서 |
||
담당자 | 세정과 도세팀 정주은 | 최종수정일 | 2024-08-05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 신고서 작성 -> 김해시청 세무과, 장유출장소 제출 -> 교부된 고지서 금융기관 납부 |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매매 : 취득세신고서,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필증(법인:법인장부)
○ 원시취득(신축) - 개인 : 취득세신고서, 건축물대장 - 법인 : 취득세신고서, 건축물대장, 법인장부, 공사내역신고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각종부담금 증빙자료 ○ 상속 : 취득세신고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협의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증여 : 취득세신고서, 증여계약서(검인) ○ 경락 : 취득세신고서, 매각결정서, 매각대금영수증(법원보관금영수증) |
||
제출처 | 김해시청 세무과, 장유출장소 | 처리기간 | 취득한 날부터 6개월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신고 접수 후 고지서 발부 |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신고·납부기한 :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22/100,000*지연일자) |
||
관계법규 | 지방세법 제6조 ~ 제22조의4 |
||
기타 | ○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
○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등 ○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신고가액, 신고가액이 없는경우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 ○ 세율 <부동산> ․ 상속 : 농지 2.3% , 농지외 2.8% ․ 무상취득 : 3.5% ․ 원시취득 : 2.8% ․ 그밖의원인으로 인한 취득(유상취득) : 농지 3%, 농지외 4% <차량> ․ 비영업 승용차 : 7%(경차:4%) ․ 125cc이하 이륜차 : 2% ․ 그 외 비영업용 : 5% ․ 그 외 영업용 : 4%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5).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