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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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연락 | 055-330-2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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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 허가 | ||
민원사무내용 |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허가를 신청하거나 기존허가 내용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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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우현지 | 최종수정일 | 2024-04-01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 등 심사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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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ㅇ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 허가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 ㅇ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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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 아동청소년과 | 처리기간 | 45일 |
수수료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25,000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17,000원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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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ㅇ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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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5조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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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신청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