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도로과 | 연락 | 055)330-4669, 4670 |
---|---|---|---|
민원명 |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 ||
민원사무내용 | 담당부서 : 김해시청 도로과,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 |
||
담당자 | 도로시설팀 박순성(동지역)/박동현(읍,면지역) /장유출장소 도시관리팀 심우경(장유지역) | 최종수정일 | 2024-07-22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수(시 민원실) ⇒ 검토 및 심사(도로과), 현지조사 ⇒ 결재(전결 도로과장) ⇒ 결과통보(민원) |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도로점용허가변경 신청서 1부 ○ 설계도면 1부(1/1,200 평면도, 시공방법) ○ 사용료, 수수료, 면허세(점용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납부후 허가증 수령 ○ 도로점용 공사완료 확인 신청 |
||
제출처 | 도로과/도시관리과 | 처리기간 | 접수 후 5일 |
수수료 | 1,000원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도로(계속)점사용료 산정방법 : 도로점용면적×개별공시지가×0.02×(12/12) |
||
관계법규 | 도로법 제 61조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26호서식]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