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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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연락 | 055-350-6314(공원), 6323(녹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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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공원, 녹지 점용허가 | ||
민원사무내용 | 공원 또는 녹지에 대한 점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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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노윤학, 서나영 | 최종수정일 | 2024-01-2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 - 결재/이상이 있을 시 보완 혹은 반려 - 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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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류(도시공원법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41조) 가) 공원, 녹지 점용 신청서 1부 나)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1부. 다) 위치도, 지적도 및 평면도 1부. 라) 공사시행방법 1부. 마) 원상회복방법 1부. 바) (사유지일 경우)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ㅇ 토지소유자일 경우 : 등기부등본 1부. ㅇ 타인토지 또는 건물일 경우 : 토지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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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 공원팀, 녹지팀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ㅇ 주관부서 검토사항
가) 공원점용허가 심사기준 (1) 공원조성계획 저촉여부 (2) 점용허가대상 적합여부 (3)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적합 및 점용 사유가 불가피하고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나) 녹지점용허가 심사기준 (1) 점용허가대상 적합여부 (2) 녹지의 설치목적 저촉여부 (3)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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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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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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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신청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