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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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후대응과 | 연락 | 055-330-3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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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변경) 신청 | ||
민원사무내용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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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기후대응과 박소요 | 최종수정일 | 2024-01-2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 →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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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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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등록 20일, 변경등록 10일 | |
수수료 | 유 | ||
기타비용 | 유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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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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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제20호의3서식]석면해체작업감리인(등록¸변경등록)신청(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