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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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 연락 | 055-330-6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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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일반,개인포함) 양도양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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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교통민원팀 | 최종수정일 | 2024-07-2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 청 서 → 접 수 (시청 민원실) → 검 토 (교통정책과) → 수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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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신청서
○양도.양수계약서 1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차고시설치확인서 1부.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의 사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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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허가민원과,교통혁신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3,00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신청인의 자격조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신고수리 기준의 적합여부 검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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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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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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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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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