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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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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자동차관리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담당부서 교통혁신과 연락 330-3543,330-3544
민원명 자동차관리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민원사무내용 자동차관리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담당자 교통정책팀 최종수정일 2024-07-2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인 민원 서류 접수 → 검토 → 처리결과 고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신고서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원본
제출처 교통혁신과 교통정책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81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휴업¸ 폐업¸ 재개업)(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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