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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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 연락 | 330-3543,330-3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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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자동차관리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 ||
민원사무내용 | 자동차관리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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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교통정책팀 | 최종수정일 | 2024-07-2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인 민원 서류 접수 → 검토 → 처리결과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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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신고서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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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교통혁신과 교통정책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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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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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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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81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휴업¸ 폐업¸ 재개업)(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