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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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 연락 | 055-330-3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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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 | ||
민원사무내용 | ○ 부과기간 중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납부 의무자: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
○ 신청서류 :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 및 건물등기부등본(필요시) ○ 팩스(055-330-3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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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교통정책팀 | 최종수정일 | 2024-07-2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인(소유권 변동) 신청 → 접수 → 검토 → 부담금산정시 반영 → 신청인한테 납부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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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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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교통혁신과 교통정책팀 | 처리기간 | null |
수수료 | 해당없음 | ||
기타비용 | 해당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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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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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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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 제12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