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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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 연락 | 055-330-6574,6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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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휴업 ·폐업 허가(신고) | ||
민원사무내용 | -시외고속버스 이외
-일부 휴업 또는 전부 휴업 -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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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교통민원팀 | 최종수정일 | 2024-07-2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인(민원인) →접수(민원소통과) →검토 및 심사(교통정책과) →결재 →결과통보(교통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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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만 첨부합니다)
-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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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허가민원과, 교통혁신과 | 처리기간 | 허가5일, 신고3일 |
수수료 | 1,400원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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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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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 자동차대여사업 인.허가업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323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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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