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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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 연락 | 055-330-3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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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 부과기간 중 휴·폐업 등으로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미사용 일수만큼 경감)
○ 미사용 근거자료 : 객관적 증빙자료 예)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공공요금영수증, 전기사용내역서(한전 발행),사업자등록증명원,휴.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 ○ 팩스(055-330-3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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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교통정책팀 | 최종수정일 | 2024-07-2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인(미사용시설물 소유자) 신청 → 접수 → 검토 → 부담금산정시 반영 → 납부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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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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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교통정책팀 | 처리기간 | null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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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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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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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 제13호서식]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