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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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 연락 | 055-330-6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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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주기적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주기적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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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교통민원팀 | 최종수정일 | 2024-07-2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 청 서 → 접 수 (시청 민원실) → 검 토 (교통혁신과) →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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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3.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4. 화물자동차현황(차량보유명세표-영업소 포함) 5.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6. 법인일 경우 : 이사회회의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7. 자동차등록증 사본(차량수만큼) 8. 차고지설치확인서 사본 9.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증명서(의무가입 대상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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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허가민원과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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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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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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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의2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