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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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업투자유치단 | 연락 | 055-330-3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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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노동조합 설립신고 | ||
민원사무내용 |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파일첨부)에 의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노동부,지방노동관서,시군구청)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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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기업투자유치단 정여진 | 최종수정일 | 2024-07-2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1.신고서(민원인) - 2.접수(허가과) - 3.확인 및 검토(기업투자유치단) - 4.결재 - 5.신고증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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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ㅇ 신고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1부
ㅇ 첨부서류 - 규 약 - 임원의성명 및 주소록 - 기타 : 연합단체 및 2개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 노동조합은 별도요청서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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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기업투자유치단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ㅇ 설립신고서와 규약 심사(단 설립신고에 이의가 있을경우 사실조사 병행)
-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 설립신고서 첨부서류 - 노동조합결격사유 - 조직대상 중복여부 -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및 중복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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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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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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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