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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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기업투자유치단 | 연락 | 055-330-3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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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 | ||
민원사무내용 |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변경신고서(파일첨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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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기업투자유치단 정여진 | 최종수정일 | 2024-07-2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1.변경신고서작성(노동조합 ) -2.접수(허가과) - 3.내용검토(기업투자유치단) - 4.변경신고증교부 - 5.해당기관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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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ㅇ 변경신고대상
- 명 칭 -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대표자의 성명 - 소속연합단체의 명칭 ㅇ 변경신고시 구비서류 -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1부 - 변경신고 사유서 1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규약 등) -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 보관인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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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기업투자유치단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ㅇ 신고사항 검토 및 심사
ㅇ 필요시 현지확인 ㅇ 관할기관 변경시 관할행정관청과 상호 협조 ㅇ 변경신고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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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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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10조제1항 )( 제13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 제33조제1항 )( 제10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제2조및[별지1] )( 제3조 별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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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