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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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기업투자유치단 | 연락 | 055-330-3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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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노동조합 해산신고 | ||
민원사무내용 | 노동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첨부한 해산신고 서식에 의해 해산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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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기업투자유치단 정여진 | 최종수정일 | 2024-07-2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1.해산신고서 작성 - 2.신고서 검토 - 3.해산신고수리 - 4.해당기관 및 당사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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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ㅇ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1부
ㅇ 회의록 사본 1부. ㅇ 설립(변경)신고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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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기업투자유치단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ㅇ 해산신고서 검토
ㅇ 신고수리 및 해당기관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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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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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8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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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노동조합해산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