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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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기업투자유치단 | 연락 | 055-330-3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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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직업소개사업소 폐업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국내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의 폐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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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기업투자유치단 이지영 | 최종수정일 | 2024-07-2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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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폐업신고서 1부(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기존 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한정합니다) ※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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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기업투자유치단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접수된 서류를 점검하고 폐업신고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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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폐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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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직업안정법 제35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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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16호서식]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