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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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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업투자유치단 연락 055-330-3187
민원명 직업소개사업소 폐업 신고
민원사무내용 국내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의 폐업 신고
담당자 기업투자유치단 이지영 최종수정일 2024-07-2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처리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폐업신고서 1부(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기존 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한정합니다)

※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처 기업투자유치단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접수된 서류를 점검하고 폐업신고 진행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폐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관계법규 직업안정법 제35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16호서식]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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