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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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 연락 | 055-330-7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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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 ||
민원사무내용 |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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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교통지도팀 | 최종수정일 | 2024-07-2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의견진술]
진술서접수 - 심사 - 부과여부 통보(이의신청서 첨부) [이의신청] 신청서 접수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첩 - 법원 결정문 및 납부통지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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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의견진술] ㅇ 의견진술서 1부 ㅇ 고장시 : 긴급차량출동확인서 등 보험사 발급문서, 세금계산서,정비확인서등 ㅇ 장애인차량 : 장애등급이 나와있는 장애인증 사본 ㅇ 기타 : 관련 증명 서류 [이의신청] ㅇ 이의신청서 1부 ㅇ 고장시 : 세금계산서,정비확인서등 ㅇ 장애인차량 : 장애등급이 나와있는 장애인증 사본 ㅇ 기타 : 관련 증명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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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교통혁신과 | 처리기간 | 사전부과 기간 중 의견진술 기한내 의견진술 과태료 고지서 본부과 고지 수령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 |
수수료 | 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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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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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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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의견진술서.hwp 이의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