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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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 연락 | 055-330-6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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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휴업,폐업,재개신고 | ||
민원사무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휴업,폐업,재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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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교통민원팀 | 최종수정일 | 2024-07-2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민원인) →접수→검토(구비서류확인)→수리→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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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휴업 : 휴업신고서, 자동차 앞 번호판, 자동차등록증 원본
폐업 : 폐업신고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허가증 원본 재개 : 재개신고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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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2,000원(휴업,폐업 시)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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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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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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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