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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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 연락 | 055-330-3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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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 ||
민원사무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98호(2022.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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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교통정책팀 | 최종수정일 | 2024-07-2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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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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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 |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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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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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전문(최종).hwpx |